회사에 임금이 1500넘게 밀렸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주는건 없나요?
회사에 지금 임금,퇴직금(얘도 700정도됨) 조금이라도 줄수있는 능력이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무슨 효과가있을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밀린 임금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그런것도 없겠죠..?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그 일부를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지금 임금,퇴직금(얘도 700정도됨) 조금이라도 줄수있는 능력이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무슨 효과가있을까요? 그리고 국가에서 밀린 임금 일부라도 지원해주는 그런것도 없겠죠..?
>>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후 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
간이 대지급금으로 임금 700만원 한도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하여
총 1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임금/퇴직금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신고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일부를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참고)
최종 3년치 퇴직금 7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도 700만원까지, 합산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임)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