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진짜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에 들어간 시간(날짜)로 해당 기간 번돈을 나누어서 1일 소득이 1일 실업급여액보다 많으면 해당 기간(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부지급합니다.
일단 무조건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8.15.~8.31.까지 책 두권을 교정하고 140만원을 받았다(받기로 햇다)면 140 / 16일 = 1일 8만원이므로 16일간 제외하고 지급, 1권 70만원을 같은 기간에 교정했다면 70 / 16 = 4만원 정도 되니 실업급여 1일액이 64천원이면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게 벌었으니 전액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