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도 중고로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떤 기준일 때 내는 건가요?

어떤 특정 상품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걸까요

전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등록면허세는 권리를 등기/등록하거나 특정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질문하시는 것은 취득세에 관한 내용같은데,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인 주택, 토지, 상가,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 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에 자동차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금액 즉, 취득하려고 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중고 관계없이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명의이전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등기가 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등록세는 사라졌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