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월급통장으로 받을때의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을때 irp통장으로 받을때 일반통장으로 받을때보다 어떤것이 유리한가요?세액공제가 된다고는 들었는데 받고 바로 해지를해도 공제가되나요??일반통장과 irp통장으로 받을때의 세금차이도 알고싶습니다 1억으로 가정하에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 입장에서는 바로 해지한다면 차이 없습니다. irp로 받을 경우,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