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이 이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마이너스 매입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00만원(작성일 23년 5월) _발행일자 24년 2월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300만원 10% (1-30%) = 21만원 이 맞을까요?

법정신고기한을 7월 25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기재하신 것처럼 감면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