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개업한 정형외과에서 이벤트로 하는 할인 행사에서 미백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런 주사는 피부과에서 맞아야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겠죠?
새로 개업한 정형외과에서 이벤트로 하는 할인 행사에서 미백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사는 피부과에서 맞아야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백주사를 정형외과에서 맞으셨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설사 불법이라도 환자에게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