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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여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역 중 부동산 처분대금 관련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전세자금 중 제가 일부를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상태이고 저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증빙서류 제출시 전세계약서에는 남편 이름만
기재되어있고 제 이름은 없는데
전세계약서랑 등기부등본을 같이 내면되나요? 아니면 혹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전세금 본인이 지급하신 만큼 돌려받으신거죠?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면 충분해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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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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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자금 중 본인 자금이 아닌 것이라면 증여 또는 차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배우자 자금은 차용으로 적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