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3D 모델링을 통해 실제 방송인이 움직이는 대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식의 방송이 많습니다.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이 3D모델에 대해 이른바 딥페이크를 통해 음란물을 합성하여 판매 시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될까요?
2. 일전에 남성이 자신이 여성인 것으로 위장하여 통매음을 유도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이 안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 3D 여성 캐릭터에 변조된 여성 목소리로 활동하는 남성 방송인이 진짜 여성인 줄 알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남성을 통매음으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