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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3D 모델링을 통해 실제 방송인이 움직이는 대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식의 방송이 많습니다.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이 3D모델에 대해 이른바 딥페이크를 통해 음란물을 합성하여 판매 시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될까요?

2. 일전에 남성이 자신이 여성인 것으로 위장하여 통매음을 유도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이 안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만약 3D 여성 캐릭터에 변조된 여성 목소리로 활동하는 남성 방송인이 진짜 여성인 줄 알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남성을 통매음으로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유도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성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대상이 되는바, 3D모델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

      2. "남성이 여성인 것을 위장"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여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애초에 통매음 발언을 유도했다면, 이러한 발언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도행위가 없었다면 남성방송인이 여성인줄 알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남성은 통매음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