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있을때 매도시 질문입니다.
제가 아파트하나를 전세lh로주고있습니다
매도계획이 있는데요
이번 10월이만기고
2개월전까지 나가라고 집팔거라고만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8월에 잔금처리된다는
8월까지 계약이될거라는 계약서가 꼭있어야하나요? 그 증거가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파트하나를 전세lh로주고있습니다
매도계획이 있는데요
이번 10월이만기고
2개월전까지 나가라고 집팔거라고만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8월에 잔금처리된다는
8월까지 계약이될거라는 계약서가 꼭있어야하나요? 그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입주의사를 밝히고 계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이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한 후 매도자를 찾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있는 경우 아파트를 매매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세입자의 임대기간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만약 전세가 최초 2년 계약 이라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여 추가로 2년더 계약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세입자와 잘 합의하여(예:이사 비용+ㅇ) 매매를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만기6~2개월 전에 통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실계획이라면 임차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가 10월이라면 그때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하고 임차인이 더살고 싶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매도 계획을 미리 알리고 임차인은 통보를 받아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으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보존이고 임대인 인수권리도 그대로 인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