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비 연말정산 현금연수증 늦은 발행 관련
2023년 12월 계약한 복비가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2024년에 요청해서 1월16일자로 발행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는 포함 불가능하고, 2024년 연말정산에서 진행해도 이상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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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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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했다면 발행받은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소득공제신청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도로 발행했다면 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혜택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