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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스토킹 혐의 피소가 되었는데, 신고 및 고발건 모두 각하(기록반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신고하고, 무고죄로 입증하려 합니다. 답변시 무조건 채택.최고평 합니다.
1. 아직 동거중이라 고발장 정보공개청구시 고발인에 알려지면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 기타 조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장 내지 고소장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도 피고발인 내지 피의자의 열람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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