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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대단히차분한어묵
대단히차분한어묵

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하는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규정이 있어서 알지못하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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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수사관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 란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고 이전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라고 특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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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사건내용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인적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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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앞선 사건의 고소인을 알지 못해서 무고 고소 당시 특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피의자(앞선 사건 고소인)를 성명 불상으로 하되 앞선 사건 내용을 기재하셔서 수사 기관을 통해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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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불상 또는 이름은 알고 나머지 자료를 모를 경우

    아는 만큼만 표시하고 고소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경찰이 보충해 줍니다.

    최소한의 특정가능한 정보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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