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술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오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발바닥 족저근막염 수술을 권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도 발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나온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수술은 수단채무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보장한 경우가 아닌 한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과정에서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술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보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의료인의 과실 등으로 인해 결과가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다면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술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보장한 게 아니라면(당연히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수술 진행에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