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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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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관리비 화재보험료 반환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입니다.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나가는데

제가 명의자도 아닌것이 제가 온전히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월세 계약 종료시 화재보험료 부담분만 임대인에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그에대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화재보험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가입한 것이 아니고, 화재시 보상금도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온것 때문에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이 납부할 것을 질문자님이 대신 내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민법 741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