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은 관리단이 건물의 교체와 보수를 위한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고, 이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고,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대신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는 경우, 이는 통상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소유자 부담 성격의 수선적립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온수배관 교체로 금액이 올랐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돈이 건물 자체의 수선에 쓰이는 소유자 부담 비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확정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문자 등으로 청구 사실을 남겨 두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