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인데 장기수선충당금 궁금해요

매달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나가는데 고액은 아니예요. 근데 주거 기간이 꽤 길어지는데 이거 나갈때 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관리비에 매월 포함되어 이를 임차인이 납부하기 때문에 보통은 퇴거시점에 거주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시점에 계약서상 특약등으로 부담주체를 다르게 정한 경우라면 반환요구를 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충금은 집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주요 공용 수선 비용이므로 세입자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거주 기간 동안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를 나가실때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최종 관리비와 함께 정산내역을 요청받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미래 하자 부분이나 수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자금으로 원래는 소유권자(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청구를 해서 세입자가 우선 먼저 내고 향후 임대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 나가는 프로세스가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거할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정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보수 등 건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라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성격의 비용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이 길었다면 누적금액이 제법 될 수 있으니 나중에 퇴거할 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입주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 내역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 확인서를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관리비 전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적립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수선충당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현재 매달 임차인이 대신 납부하고 있는 장기수선 성격의 적립금은 퇴거할 때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수선적립금을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아파트와 같이 세입자가 먼저 납부하고 퇴거시 집주인이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상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 관리규약에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퇴거 시에 정산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외벽, 승강기, 배관과 같은 공용시설을 나중에 교체, 수선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해 두는 비용으로 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자인 세입자가 먼저 납부를 하고 향 후 퇴거 시에 집주인에게 돌려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나갈 때 그 동안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당연히 달라고 요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나갈때 집주인에게 전액 돌려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사 당일에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해서 정산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