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로 구매한 상품이 우편(택배아님)으로 발송했는데 분실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게되면 택배회사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게되지요.
일전에 비누를 소량으로 구매를 하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면 택배가 아닌 우편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우편은 송장으로 조회도 되지않기 때문에 어디서 분실한 지 알수도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상품을 보냈다고 하고 우체국에서는 해당 집배원에게 알아보라하고...도무지 누구말이 맞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기도 했구요.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