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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딩고41
영악한딩고4122.08.28
모바일로 구매한 상품이 우편(택배아님)으로 발송했는데 분실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물건을 구입을 하게되면 택배회사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오게되지요.


일전에 비누를 소량으로 구매를 하게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이 아니면 택배가 아닌 우편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우편은 송장으로 조회도 되지않기 때문에 어디서 분실한 지 알수도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상품을 보냈다고 하고 우체국에서는 해당 집배원에게 알아보라하고...도무지 누구말이 맞는지 어디서 사라졌는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찾는 것도 웃기는 상황이기도 했구요.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배송될때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판매자에게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우편으로 배송이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물품의 이행의무를 다할것을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