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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7

자동세차장에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렬하고 세차한 후 발생한 손상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의 주유시 자동세차비용을 할인하여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정렬하여 세차를 마친 후에 살펴보니 A필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는데요. 주유소측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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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세차를 했는데 A필러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 우선 그 스크래치가 세차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자동 세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또한 자동세차는 일정 수준의 스크래치 우려가 있는데 그 정도가 사업주의 과실(자동세차 숄에 이물질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에 따라 더 가중된 것인지 등 입증사항이 여럿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항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관련하여 소비자원에도 많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해당 손상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기계식 세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전 경고문을 표시하거나 해당 손상이 사전에 존재하는 것 즉

    기계식 세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세차 과정상 특별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그러므로 수리비를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모두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유소 세차과정에서 주유소측의 과실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면 주유소측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