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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물개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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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형사처벌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퇴직금 약 930만원과 연차수당 20만원 중 퇴직금 200만원만 선지급 받은 상태에서 임금체불 신고하였고 진술, 금액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님이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진정취하를 할건지 형사처벌로 넘길건지 결정하라고 하셨는데요,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용으로만 발급가능하고 사건종결이돼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160452231940760&utm_source=chatgpt.com

그런데 위 답변처럼 체불임금이 확정된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용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제 경우에도 형사처벌진행과 별개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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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사종결단계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인정한다면 간이대지급금 가능합니다. 그렇지않다면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송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