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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지어새244
독특한지어새244

중기청 목적물 변경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기청 80으로 목적물 변경해서 이사를

왔는데 은행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니 임대차 조사를 온다고 하네요(리파인과 별개)

제가 알기론 원칙적으론 중기청으로 대출 받은

사람만 그 집에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 조사를 나왔을때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이 걸려도 상관 없을까요?

(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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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기청 대출로 인한 임대차 조사 시, 대출 조건에 따라 중기청 대출자는 해당 목적물에 실거주해야 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받은 목적물에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이며 대출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조사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