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07.01

실업 급여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질병으로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노동청에서 말한 서류는 거의 준비가 됐습니다

안내문에 우편 주소가 따로 나와있는데 혹시 우편으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일부 도서지역 거주자만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아닌 이상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