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기준은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쓰이진 않지만 흔히 신용불량자 신불자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는 연체를 오래한 사람을 말하나요?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연체가 시작되고 6개월 정도가 경과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은 우선 신용카드와 대출 거래가 중단되고요 신용불량자가 되면 후불 교통카드도 불가능하고 통장 이용도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카드값등을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에 등록됩니다.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나 통장발급이 어려워지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급여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원 이상 채무를 90일 이상만 연체해도, 그 즉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분들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본인이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법원의 승인을 받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고 법원의 승인이 나지 않아 장기간 연체하는 사람을 총칭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렸거나 카드 대금을 연체한 상태가 오래되어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사람들로 일시 연체자로는 대출이나 카드 결제를 30일 이내에 미납한 경우를 말하고 장기 연체자는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보통 신용등급이 너무 낮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30만 원 이하더라도 3건 이상의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도 신용 불량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연체자'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장기연체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