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귀책사유 퇴사로 볼수있나요 ?
학원강사(사대보험) 처음계약은 주 5일근무(5.5시간근무)로 하였는데 ,
아이가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주 2일 근무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
근로자귀책사유 26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가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번 코드보다는 23-8번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로 변경을 합의해놓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6번으로 상실처리를 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6번의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및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로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확인작업 결과, 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