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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염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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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퇴사로 볼수있나요 ?

학원강사(사대보험) 처음계약은 주 5일근무(5.5시간근무)로 하였는데 ,

아이가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주 2일 근무로 변경하게되었습니다.

근로자귀책사유 26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되면 실업급여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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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사직사유가 26번 코드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번 코드보다는 23-8번코드(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로 변경을 합의해놓고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만, 어쨌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6번으로 상실처리를 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6번의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및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로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확인작업 결과, 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