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차단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를 입고 있어요

옆집 밭에 조경수가 10미터이상 크는 나무가 50여미터 방치 되어 있어서 오후3시부터는 그늘로 덮혀서 농작물들이 햇볕을 못보게되고 낙엎들은 벌써부터 휘날리고 쌓이면서 달팽이들 퇴치하고 있어요.

지자체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인접한 토지의 방치된 나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병해충 문제까지 겪고 계셔서 답답함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유지 간의 분쟁이므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해결은 어려우며 민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지자체 개입의 한계

    해당 밭이 개인 사유지라면 수목 방치로 인한 그늘 피해 및 낙엽 문제는 이웃 토지 소유자 간의 민사상 상린관계 분쟁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이 사적인 재산권 행사에 임의로 개입하여 벌목이나 관리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

    2. 민사상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청구

    민법에 따라 이웃 토지의 나무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수목 소유자에게 가지치기나 낙엽 정리 등 방해 원인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소송 및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다만 실제 인정되는 농작물 피해 금액에 비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에게 피해 사실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집에서 사유지에 직접 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접지 토지 소유자 등이 해결해야 하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