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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보증금은 비소형주택 2채, 소형주택1채면 어떡하나요?

주택이 1채일 때 2채일때 3채일 때 과세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비소형주택이 2채이고 소형주택이 1채라도 간주임대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전용면적 40m2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경우, 비소형주택 2채만 계산되므로 3주택 이상 및 3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 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되어 2026.12.31.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