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보증금은 비소형주택 2채, 소형주택1채면 어떡하나요?
주택이 1채일 때 2채일때 3채일 때 과세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비소형주택이 2채이고 소형주택이 1채라도 간주임대료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전용면적 40m2이하인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경우, 비소형주택 2채만 계산되므로 3주택 이상 및 3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 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되어 2026.12.31.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