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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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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차임액:월세 연체)관련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의 차임액(월세)를 연체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체"라는 기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가정)사실관계

매월 18일이 납기일(계약서상)입니다.

6월 19일에 월세 입금

7월 19일에 월세 입금

질문1

제6조 제3항에 해당되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질문2

1일씩 2번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퇴거(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느조항에 의거하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히 1일 씩이 지연 된 경우이지 2개월의 차임을 지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