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보호법6조3항에 보면 2기의 월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2기의 연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2달 연속 연체면 당연히 해지사유이겠지만
1월 분 미납 2월 분 납부 3월분 미납
이 경우 해지사유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령은 일반적으로 연속해서 지체를 하는 경우와 비연속적으로 지체를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연속하여' 연체할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적으로 연체해야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1월, 3월 연체하는 경우에도 총 연체액이 2개월이기만 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참고 부탁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비연속적으로 연체하더라도 합하여 2기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해지사유인 2기의 차임 연체는 반드시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월분 차임 미납, 2월분 차임 납부, 3월분 차임 미납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연속적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분 미납 후 2월분을 납부했더라도, 3월분을 미납해서 총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면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