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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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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보호법6조3항에 보면 2기의 월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2기의 연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2달 연속 연체면 당연히 해지사유이겠지만

1월 분 미납 2월 분 납부 3월분 미납

이 경우 해지사유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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