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계시간 미지급 초범 벌금 얼마정도 나오나요?
제가 8시간에 1시간씩 휴계시간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과 합의해서 휴계시간을 주실 수 없다하셨고 실제로도 휴계시간 없이 8시간 쭉 일했는데 이런경우 임금체불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초범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실제로 초범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체불이 없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벌금액은 위반의 기간이나 정도, 고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전에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이므로 임금체불이 없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없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부여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대략 30 ~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