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방법?

전월세 보증금을 일부만받고 못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주인이 전화를 피하고 간혹 문자로 답하는데 며칠내로 준다고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고 현재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사한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9월25일)에도 받지못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돼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하시고,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