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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저어새266
신중한저어새26620.10.15

경비업은 야근수당이 따로없나요?

에스땡 시스땡 이라는 업체가 궁금한데 근로계약서상 계약된시간이외 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근수당이 따로나오는건지 궁금하네요 지인말로는 그런거없다고 하더라구요

경비업이라 몸만힘들지 보상은 적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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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음).

    • 사용자는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함).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를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여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청구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지인께서 말씀하시는게 해당 경비업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경비업종 같은 경우 야간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장시간 배치하는 형태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업같은 경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야간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원의 일반적으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22:00~06:00)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