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 당할 수 있을까요?
저의 어머니는 현재 60세로 몇 년 전 아버지의 외도를 알게 되셨습니다.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에 평소에 앓고 계시던 허리 통증도 더 커지셔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9억 시세의 아파트 1채 및 5억 상당의 현금이 있으십니다.
그 재산을 저와 저의 동생에게 나누어 증여 (저에게 아파트 증여, 동생에게 현금 증여) 하려고 하십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이지만 구매 당시 가격은 4억이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2억씩 부담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고자합니다.
저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모두 70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마 장수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 어머니께서 재산을 저와 동생에게 모두 증여하시고
증여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시고 난 직후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아버지는 얼마만큼의 금액에 대해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어머니의 재산 총 14억을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는 14분의3만큼의 유루분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금액 만큼의 유루분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