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생각하는토끼
일반적으로생각하는토끼

실업급여 신청여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0월 27일 - 2023년 5월 28일까지 독서실 알바를 주6일씩 근무하고 독서실이 폐업해서 한동안 알바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2023년 11월 23일 - 2024 11월 24일까지 주3일 일하다가 이번에도 독서실이 폐업해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1. 2번째 독서실은 180일이 안돼서 신청못하는데 1번째 독서실 기간이랑 합쳐서 가능할까요??

  2. 1번째 독서실은 제가 모르고 못했는데 신청기간이 지났겠죠??

  3. 2번째 독서실은 마지막 2달정도는 주4일 정도 근무하고 딴날도 가끔 더 오래일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렇게해서 신청가능할까요?

말이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재정적으로 많이어려워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긴글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근로지의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근로지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만족되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첫번째 직장은 합산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므로 한주 3일 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한주 4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2번째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2번째

      직장만으로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