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자진퇴사 후 다시 계약직으로 1개월 전환 후 실업급여 문의
2023년 7월 3일부터 현재 근무 중 입니다. 공부때문에 2025년 3월까지 하고 자진퇴사 하는데 지금 2월에 퇴사처리하고 같은 편의점에 1개월 계약근무 하고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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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라면 근로계약기간을 2월 말로 하여 퇴사한 뒤 기간만료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 과정에 대한 적절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편법으로 보아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후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가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