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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편안한공작

유난히편안한공작

25.07.03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매장이 곧 폐업을 하게 돼서 7월 15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려 하는데 이직확인서 때문에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저는 같은 매장에서 2023년9월1일~2024년3월2일까지 근무를 하다 퇴사를 한 뒤 2024년10월1일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중 입니다.

현재는 주3일(일 7시간) 고정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달에는 주2일,주5일 이렇게 탄력근무를 했었어서 피보험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 퇴사 18개월 전(2024년 1월 16일~)근무일도 포함했더니 186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렸는데

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마다 각각 발급요청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사업장이니 한개만 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달마다 근무 시간이나 요일이 다르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월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월 중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기간으로 나누어 소종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