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얼만지 계산 해주실분! 도와주세요!
시급 17,850원(주휴수당 포함)
주 4일
오후 14:00~23:00(휴게 1시간 포함)
한달 근무하면 얼마 버는지 계산 해주실 분 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7,850원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81,15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0,410원 정도
오후 22시 ~ 오후 23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야간 4시간*0.5*4.345주)*17,850원/1.2=3,238,140원(세전)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