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4일 = 1주 32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7,850원인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81,150원 정도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0,410원 정도
오후 22시 ~ 오후 23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위 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