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까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령 친구 사이에 야한 농담을 하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상대방이 혹은 농담을 듣고 있던
상대방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은 그 농담으로
큰 상처를 입었기에 성범죄로 고소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성폭력으로 구분됩니다. 성폭행이란 ‘ 형법 ’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수치심을 얻은 경우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강제추행행위 즉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부터 시작되며, 말로 하는 성적 희롱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