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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한 입주지체상금 정상지급 거부

오피스텔 입주가 3달 미뤄져 입주지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합원 측은 계약금액에 한하여 입주지체상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계약금+중도금 금액에 대해 입주지체상금을 달라했습니다만 조합측에서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로 조합측에서 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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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지체상금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금에 한한다고 정한 게 아닌 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