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잔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계약을 마친 후 입주일이 다가와서 잔금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서 잔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이 주어질까요? 예를 들어 5억짜리를 받고 본인 돈 1억, 세입자 전세 3억일 경우 1억 마련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이 몰취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즉시 매도인과 협의해서 지연 이자 지불을 조건으로 잔금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추가 자금 마련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잔금 미납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려워져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파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자와의 관계 및 대출 상환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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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미납 시 자동 유예기간은 없고 대부분은 협의로 며칠~수주 연장합니다

    협의 실패 시 계약 해제 + 계약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 지연이면 소송/손해배상 가능이 있고

    전세 끼인 구조는 매도인 압박이 더 커서 위험이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연기되는 유예 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루라도 늦어지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제때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나고 나면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고 향후 장기로 가게 될 경우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잔금을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밀리면 고율의 연체 이자 10~15% 정도가 붙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끝내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1억원이 부족해서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집 열쇠를 받지 못하므로 세입자를 입주시켜 받을 예정이었던 전세금 3억원까지 통째로 묶이게 됩니다.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로 어떻게든 잔금을 먼저 치러서 소유권을 가져온 뒤 세입자를 입주시차를 두고 들여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