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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곰258
금쪽같은곰25821.08.12

특가법 적용 여부 금액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준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특가법이 적용되는게 제가빌려준 금액 기준 피해액인지 아니면 그 피의자가 빌려가서 이득을 챙긴게 5억 이상인건지..돈을빌려서 사업 확장(부동산) 하려다 생각처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안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줄 당시 중간에서 알선해준 사람이 담보물을 본인이 가지고있다 하였지만 어느 순간 담보물이 없다 하였습니다 . 이를토대로 사기 기망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빌려간 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고 분양을 더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래서 원금을 회수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득액이5억이상이 안되는건지요..? 이득액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럴때 특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단순히 빌려준 금액이5억 이상이라고 적용되는건지 해서요..

아 그리고 특가법이 적용되고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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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이득액"이라고 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고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우선 해당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해당하는 특경사기 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며, 5억원 이상의 대여금의 미변제라고 하여도 기망의 고의가 없다면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