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가법 적용 여부 금액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빌려준 금액이 5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특가법이 적용되는게 제가빌려준 금액 기준 피해액인지 아니면 그 피의자가 빌려가서 이득을 챙긴게 5억 이상인건지..돈을빌려서 사업 확장(부동산) 하려다 생각처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안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려줄 당시 중간에서 알선해준 사람이 담보물을 본인이 가지고있다 하였지만 어느 순간 담보물이 없다 하였습니다 . 이를토대로 사기 기망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요
빌려간 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고 분양을 더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그래서 원금을 회수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득액이5억이상이 안되는건지요..? 이득액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럴때 특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단순히 빌려준 금액이5억 이상이라고 적용되는건지 해서요..
아 그리고 특가법이 적용되고 제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