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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4.01.12

월세 임차료 부가세 관련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02월 부터 ~ 24년 01월 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 운영 해왔습니다.

해당 상가에 대해 23년 05월 부터 보증금에서 월세 임차료 상계를 하였고 해당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ㅇ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000만원 / 월세100만원


그럼 제가 24년 01월 종료시에 보증금에서 월세 상계된 금액을 월 100만원씩 빼고 보증금을 돌려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0+10만원 까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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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월세 및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임대자는

    월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자가 월세 등을 임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납된 경우 통상 임대자는 임대

    보증금에서 월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속 차감하게 되며, 임대자는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등을

    받기로 한날에 임대보증금을 차감시에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자는 임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임차자가

    역발행하여 임대자에게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자가 월세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했다면 부가세는 빠지지 말아야 하며 발급했다면 부가세는 빠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110만원이 빠져야 하니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