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서 차뺄때 옆에차량 문이 열려있어 긁히면 누구과실?

고운****
2021. 05. 30. 08:59

단국대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용무를 보고 나오는중 문이 긁히는소리가나서 깜짝놀라서 내려보니 옆에 차량에사람이

문을열고 쉬고있었습니다.

불행중다행으로 마니 흡이나지않아 괜찮으시냐고

확인후 갔는데 집에가면서 생각해보니 화가나네요

제가 움직였으니 제책임 인건지 알고싶네요 아놔 빡치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형태 및 차량 위치 등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옆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지만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논 것에 대한 옆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2021. 05.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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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의 차량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한 질문자님과 문을 열어둔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어 양자 모두 책임을 부담합니다.

    2021. 05.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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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려진 문에 접촉 시 과실은 문을 이유없이 열어놓은 차의 과실이 8 : 2 접촉한 차량 정도되며 예측 가능여부에 따라 10프로 정도 가산되거나 감산됩니다.

      그나마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과실이며 실제 사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5. 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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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 위 차량의 문을 열고 휴식을 취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어 일부분의 과실상계 이후에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05. 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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