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거 고소했을경우 처벌가능한가요?ㅠ
상대방이 먼저 ㅈㅈ사진을 보내달라 유도를 했고 저는 그걸 보고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님 역고소가 가능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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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했다면, 상대방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경우, 귀하 역시 상대방을 동일한 혐의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유인 행위와 귀하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면 귀하가 역고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유도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위 임시신고증만으로는 상대가 고소한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