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유도했다면, 상대방 역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경우, 귀하 역시 상대방을 동일한 혐의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유인 행위와 귀하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면 귀하가 역고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