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
거주주택(상생임대)+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 지난 지분율 49%인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공시지가가 25년 8.04억, 26년 11.37억이라서, 27년에는 13억까지 오를 예상중입니다.
이 경우, 소수지분에 대응하는 지분율 가격이 6억을 초과하게 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거주주택을 26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27년 5월 31일까지 팔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못 팔 경우, 제 지분 9%를 27년 5월 31일까지 매도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