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기한

거주주택(상생임대)+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 지난 지분율 49%인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공시지가가 25년 8.04억, 26년 11.37억이라서, 27년에는 13억까지 오를 예상중입니다.

이 경우, 소수지분에 대응하는 지분율 가격이 6억을 초과하게 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거주주택을 26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27년 5월 31일까지 팔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못 팔 경우, 제 지분 9%를 27년 5월 31일까지 매도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로부터 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자라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수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