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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담백한담비
부산에는 어느 산을 가든 무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산들이 대부분 국유림이나 사유림일텐데 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지를 만든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의 묘지라 굳이 건들지 않고 두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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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 등에 사용권한을 얻어 묘를 설치했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묘지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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