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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펭귄62

화끈한펭귄62

세후금액으로 계약했는데 병원에서는 net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사측과 근로계약을 할때 세후 금액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측에서는 세금, 연말정산, net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et계약이라 주장하며 연말정산 금액을 전액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net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고, 연말정산금에 대해서도 사측이 전직장에 대한 것까지 전액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 계약은 법에 맞지 않는 기형적인 계약입니다.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세전 임금을 산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서 명칭자체가 NET계약은 아니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를 세후로 계약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후 기준(net제)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말정산 환급 등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대납하여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연슬 지급한다면 네트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네트제 계약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가 초과납부한 소득세나 4대보험료에 한하여 사업주가 갖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 즉 네트 계약에 대하여는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 상담 이용하셔야겠지만

      노동법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