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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상도에서 법인 설립된지 3년정도 됐습니다.
법인명의로 과밀억제권역에 상가를 취득해서 다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여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라면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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