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밀억제권역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상가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되나여?

현재 경상도에서 법인 설립된지 3년정도 됐습니다.

법인명의로 과밀억제권역에 상가를 취득해서 다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여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라면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