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밀억제권역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상가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되나여?
현재 경상도에서 법인 설립된지 3년정도 됐습니다.
법인명의로 과밀억제권역에 상가를 취득해서 다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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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라면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경상도에서 법인 설립된지 3년정도 됐습니다.
법인명의로 과밀억제권역에 상가를 취득해서 다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라면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상가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