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취득세 중과세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부동산을 취득할때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지방 교육세도 3배로 중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젝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법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 경우 유상승계취득시 취득가액에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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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 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질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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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면 부과되는 세금도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