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등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갖게되면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4. 26. 09:01

평소에 얌전하고 내성적인 지인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학교 아이들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고 이후에도 사람을 만나는것을 두려워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가족 모두가 고통을 겪은 끝에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억울하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받게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가해자들과 학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2020. 04. 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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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손해를 입은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손해상황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손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발생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안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발생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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