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이라는게 최저임금의 70%말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100분의 70이어야 70%이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70분의 100은 최저임금의 100/70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