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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산재법67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이라는게 최저임금의 70%말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0분의 70이어야 70%이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70분의 100은 최저임금의 100/70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