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입을하여 와이프와 50:50으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입에 부족한 5천만원 정도를 제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풀 금액을 와이프와 저에게 반반으로 적어야할까요? 참고로 저만 소득이 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여서 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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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 증여가 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꼭 50:50으로 안해도 됩니다
어느한쪽이 금액이 더 커도 기록을 하시면 되고 매입하는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대출금액을 질문자님으로 넣어도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 금액은 본인 조달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자의 명의가 남편 분이라 남편 분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자금 출처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았다면 대출금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50:50)라도 대출을 본인 단독으로 받았다면 와이프에게 절반을 배분해 기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와이프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대출 명의가 본인이라면 대출금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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