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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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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입을하여 와이프와 50:50으로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입에 부족한 5천만원 정도를 제 이름으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풀 금액을 와이프와 저에게 반반으로 적어야할까요? 참고로 저만 소득이 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여서 소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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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지간에는 6억까지 증여가 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꼭 50:50으로 안해도 됩니다

    어느한쪽이 금액이 더 커도 기록을 하시면 되고 매입하는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대출금액을 질문자님으로 넣어도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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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출 금액은 본인 조달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자의 명의가 남편 분이라 남편 분으로 적어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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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릴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는 실제 자금 출처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을 본인 명의로 받았다면 대출금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명의(50:50)라도 대출을 본인 단독으로 받았다면 와이프에게 절반을 배분해 기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와이프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으로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대출 명의가 본인이라면 대출금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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